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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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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교통사고 가해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책임보험

by CAR매니아 2023. 6. 20.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자동차책임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와 범위

자동차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치료비는 최대 2천만원, 재해보상금은 부상급수에 따라 8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가해자의 과실이 있어야 적용되며, 과실이 없거나 공동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만 보상하고, 정신적 손해나 재산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나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경우, 가해자는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의 부족한 점과 대안

자동차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비교하여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상급수가 낮아 재해보상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실제 손해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 외에도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보상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보험의 한도와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보상액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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