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이나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보유자 or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1) 사망 또는 부상: 1인당 2억 원
2) 재물: 1 사건당 2천만 원
교통사고 피해지원업무에 따른 정부지원종류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부지원대상자>
- 중증 후유장애인
-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교통사고정부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 ||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기준금액 |
중증 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 |
중증 후유장애인 | 학업장려금 | 분기 30만원 |
유자녀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15만원 |
유자녀 | 학업장려금 | 분기 30만원 |
유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
피부양가족 | 보조금 | 월 20만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지원업무에 따라 생계, 학업, 재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