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와 150만 원 사례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손해라는 항목으로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통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휴업손해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증빙서류가 없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일로 계산하면 월 1,465,600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2주간 휴업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73만 원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으로 미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의사의 진단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 치료비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까지 받은 치료비의 10~20% 정도를 향후 치료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받은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향후 치료비는 10~20만 원 정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들입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사례
- 사고 상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망간 차량을 쫓던 경찰차가 뒤에서 추돌
- 피해자 상태: 전치 2주 진단, 뇌진탕, 경추부 염좌, 허리 염좌
- 합의금 산정: 위자료 20만 원, 교통비 8만 원, 휴업손해 100만 원, 향후 치료비 22만 원
- 합의금: 150만 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200만원 사례
- 사고 상황: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이 뒤에서 추돌
- 피해자 상태: 전치 2주 진단,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어깨 염좌
- 합의금 산정: 위자료 20만 원, 교통비 16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14만 원
- 합의금: 200만 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250만원 사례
- 사고 상황: 신호등에서 정지한 차량에 뒤에서 추돌
- 피해자 상태: 전치 2주 진단,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어깨 염좌
- 합의금 산정: 위자료 20만 원, 교통비 16만 원, 휴업손해 200만 원, 향후 치료비 14만 원
- 합의금: 250만 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250만원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초 합의금을 그대로 받지 말고, 자신의 소득과 부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계산하고,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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