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판정 기준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상해등급은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 정도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가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집니다.
상해등급은 대인배상 Ⅰ과 대인배상 Ⅱ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대인배상 Ⅰ은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보상되는 금액이고, 대인배상 Ⅱ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보상 기준이 변경됩니다. 대인배상 Ⅱ에서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고, 장기치료(4주 초과)를 원할 경우 추가적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신청 방법
교통사고 상해등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고 발생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줍니다.
- 치료가 완료되면 보험회사에 상해등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세요.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상해등급을 판정합니다.
- 보험회사는 상해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 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표
교통사고 상해등급과 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표 | ||
상해등급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
1급 | 5억원 | 1.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2. 양쪽 시각의 완전 소실 3. 양쪽 청각의 완전 소실 4.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의 완전 손실 5. 양쪽 손과 양쪽 발 중 한 쪽의 완전 손실 6.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3억원 | 1.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2. 양쪽 시각의 완전 소실 3. 양쪽 청각의 완전 소실 4.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의 완전 손실 5. 양쪽 손과 양쪽 발 중 한 쪽의 완전 손실 6.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1억5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2. 한 쪽 시각의 완전 소실과 다른 쪽 시각의 부분 소실 3. 한 쪽 청각의 완전 소실과 다른 쪽 청각의 부분 소실 4. 한 쪽 손과 다른 쪽 발의 완전 손실 5.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7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2. 한 쪽 시각의 완전 소실 3. 한 쪽 청각의 완전 소실 4. 한 쪽 손 또는 한 쪽 발의 완전 손실 5.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4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2. 한 쪽 시각의 부분 소실과 다른 쪽 시각의 부분 소실 3. 한 쪽 청각의 부분 소실과 다른 쪽 청각의 부분 소실 4. 한 쪽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한 쪽 무릎 관절 이하의 완전 손실 5.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2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2. 한 쪽 시각의 부분 소실 3. 한 쪽 청각의 부분 소실 4. 한 쪽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한 쪽 무릎 관절 이하의 부분 손실 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1천만원 | 1.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것을 제외) 2. 얼굴 부위 찢김상처로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3cm 이상)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이 있고 흉부 동통을 동반한 경우 (폐나 심장 등 내부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4. 복부 타박상으로 장간막파열이 있고 복부 동통을 동반한 경우 (장관, 간, 비장 등 |
8급 | 600만원 | 1. 얼굴 부위 찢김상처로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3cm 미만) 2. 6치 이상 7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400만원 | 1. 얼굴 부위 타박상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있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2.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300만원 | 1. 손발가락 관절의 부분 손실 2. 손발가락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3. 손발가락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200만원 | 1. 손발가락의 단순 타박 2.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결론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 정도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보험회사가 판정하고 보상합니다. 상해등급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보상 기준이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