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치료비와 장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변경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치료비를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과실비율이 7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30%인 피해자가 똑같은 경상 판정을 받더라도 가해자 치료비가 300만원, 피해자 치료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전액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을 적용해 가해자는 90만원 (300만원의 30%), 피해자는 70만원 (100만원의 7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기치료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의무
기존에는 경상환자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하다면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등 비싼 진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계속 다녀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이 이러한 나일롱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추가적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진단기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장기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4주가 되기 직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4주가 가까워져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고 발생일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4주가 종료 되기 전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제대로된 보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교통사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 |
기존 | 어떤 병원이든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 |
변경 | 병원급 이상 (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기존 상급병실 이용 가능 |
기존에는 어떤 병원이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들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위해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결론
2023년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와 장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하게 되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